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2조(실비변상)
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.
[전문개정 2009.4.1]
시행 2022.7.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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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보칙
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.
[전문개정 2009.4.1]
시행 2022.7.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