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7조(다른 훈련과의 관계)
① 인력자원에 대한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. <개정 2016.5.29, 2022.1.4>
② 이 법에 따른 훈련은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.
③ 「예비군법」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. 다만,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「예비군법」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. <개정 2016.5.29>
[전문개정 2009.4.1]
시행 2022.7.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