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조(비상대비의무)
정부는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.4>
[전문개정 2009.4.1]
시행 2022.7.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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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정부는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.4>
[전문개정 2009.4.1]
시행 2022.7.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