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3조(과태료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이나 그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보완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22.1.4>
[본조신설 2009.4.1]
시행 2022.7.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