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(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신청)
「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에 지정 해제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시행 2024.6.30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