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(손실보상금의 환수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손실보상금 환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.
1. 환수사유
2. 환수금액
3. 납부기한
4. 납부기관
5.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
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기한은 같은 항에 따라 서면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손실보상금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다시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손실보상금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.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내로 하고, 한 번에 납부하는 금액은 전체 손실보상금 환수금을 분할납부 횟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
⑤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독촉으로 정한 납부기한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