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7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듣기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시행 2024.6.30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