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6조(의견청취)
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는 경우 비상사태등에서의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선박소유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시행 2024.6.30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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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
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는 경우 비상사태등에서의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선박소유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시행 2024.6.30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