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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99호,2023.5.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7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4호, 제3조제2항ㆍ제3항,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제4조제1항 전단 중 "행정자치부"를 "행정안전부"로 한다.
⑭부터 <64>까지 생략
부칙 <제35호,2015.9.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