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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

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399호,2023.5.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
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, 제3조제2항ㆍ제3항,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전단 중 "행정자치부"를 "행정안전부"로 한다.

⑭부터 <64>까지 생략

부칙 <제35호,2015.9.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