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2조(정의)
이 영에서 "사업비"란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. 다만,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정한다. <개정 2016.8.29>
시행 2026.3.10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 영에서 "사업비"란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. 다만,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정한다. <개정 2016.8.29>
시행 2026.3.10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