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5조(공익사업의 유형)
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23.4.25>
1. 국가,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
2. 국가,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
3. 국가, 시ㆍ도 또는 특례시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
시행 2026.3.10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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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23.4.25>
1. 국가,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
2. 국가,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
3. 국가, 시ㆍ도 또는 특례시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
시행 2026.3.10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