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9조(선정기준의 공고)
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공고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,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20.11.24]
시행 2026.3.10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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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공고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,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20.11.24]
시행 2026.3.10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