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1조(우편요금의 지원)
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,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2.4.26>
시행 2023.4.27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,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2.4.26>
시행 2023.4.27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