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2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듣기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[본조신설 2015.5.18] 시행 2023.4.27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