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3조(기본방향)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시행 2023.4.27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시행 2023.4.27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