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(보고서류)
법 제20조제1항에서 "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4, 2013.3.24, 2017.7.26>
1. 발주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비파괴검사의 개요
2. 검사과정 설명서
3. 발주자에게 제출한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
4. 그 밖에 비파괴검사의 실시와 관련된 자료
시행 2026.2.1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