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(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0.25>
1.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비파괴검사관련 규격(ISO 9712)을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방법과 같은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
2. 방사선 비파괴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가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8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동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취득한 자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