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교육훈련의 구분 등)
①검사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.
1. 기본교육검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비파괴검사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교육
2. 전문교육비파괴검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
3. 관리교육비파괴검사의 계획ㆍ사업관리ㆍ품질보증 등에 관한 교육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.
③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시간을 감경할 수 있다.
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경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>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