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>
1. 비파괴검사기술과 관련된 국제기술동향 및 국내산업의 활용실태
2. 검사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기준에 관한 정보
3. 그 밖에 소관별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