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과의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>
1. 상호인증추진기관의 지정 및 상호인증체계의 구축방안 수립
2. 상호인증에 필요한 기반조성
3. 그 밖에 상호인증업무에 부대되는 업무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