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이 법에서 "비파괴검사"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,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0.6.9>
시행 2022.4.21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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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에서 "비파괴검사"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,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0.6.9>
시행 2022.4.21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