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(빈집의 철거통지)듣기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철거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. 시행 2026.2.27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