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의2(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 등)
① 영 제21조의3제1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"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를 말한다.
② 영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명령서"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조치명령서를 말한다.
③ 영 제21조의4제2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소통지서"란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22.8.2]
시행 2026.2.27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