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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›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›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1조(시행규정의 작성)

시장ㆍ군수등,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2.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

3. 비용부담 및 회계

4.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

5.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

6.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

7.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

8.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(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. 다만, 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9. 시행규정의 변경

10.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

1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(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 및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로 한정한다)

12.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(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)
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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