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(구성)
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1. 재정경제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교육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국가보훈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기획예산처장관, 국무조정실장,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법제처장
2. 「대한민국헌법」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"위촉위원"이라 한다)
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, 위원회의 부위원장(이하 "부위원장"이라 한다)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,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.
시행 2026.3.1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