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(회의)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시행 2026.3.1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