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(빛의 위원회 지원단)
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빛의 위원회 지원단(이하 "지원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,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.
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시행 2026.3.1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