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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25.10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⑭까지 생략

⑮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ㆍ제4항,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본문,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의2제1항제7호, 같은 조 제3항,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7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6조의2제1항제7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 중 "통계청장"을 "국가데이터처장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, 별지 제4호의2서식, 별지 제7호서식, 별지 제8호서식, 별지 제8호의2서식, 별지 제8호의3서식,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,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,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,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"산업통상자원부"를 각각 "산업통상부"로 한다.

<16>부터 <54>까지 생략

부칙(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) <제533호,2023.12.1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3호,2021.12.16>

이 규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265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3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"중소기업청장"을 각각 "중소벤처기업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"중소기업청장"을 각각 "중소벤처기업부장관"으로 한다.

④부터 ⑧까지 생략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108호,2014.12.3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호,2014.7.2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6>까지 생략

<17>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ㆍ제4항,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본문,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4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,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,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"로 한다.

<18>부터 <63>까지 생략

부칙 <제240호,2012.1.26>

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