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(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)
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1.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
3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(제1호는 제외한다)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한다)
2.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(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)
3.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
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7.7.26>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