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(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)
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7.24, 2025.10.1>
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
2.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
3.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③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. <개정 2014.7.24>
[제목개정 2014.7.24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