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(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)
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, 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1.12.16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
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, 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1.12.16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