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(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)
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1. 뿌리산업 관련 전문기술ㆍ인력에 관한 정보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)의 제공
2. 고용안정 성과, 경영ㆍ기술 성과에 대한 전시ㆍ홍보 지원
3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
[본조신설 2021.12.16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