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(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)
① 뿌리기업 명가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「상훈법」과 「정부 표창 규정」에 따르고,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3.1.16, 2013.3.23, 2025.10.1>
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뿌리기업 명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6.30, 2025.10.1>
1.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경영인의 경영역량 교육 지원
2.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
3. 해외시장 진출 지원
4. 경영ㆍ재무ㆍ회계 등에 대한 상담 지원 등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