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(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)
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뿌리기술경기대회 등 뿌리산업의 진흥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
2. 뿌리산업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
3. 뿌리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
[제목개정 2014.6.30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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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뿌리산업 기반 조성 등
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뿌리기술경기대회 등 뿌리산업의 진흥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
2. 뿌리산업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
3. 뿌리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
[제목개정 2014.6.30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