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기본계획의 변경)
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1.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
2.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20의 범위를 초과하여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
3.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4.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