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(수당)
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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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
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