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)
① 정부는 「병역법」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.
② 정부는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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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뿌리산업 인력양성
① 정부는 「병역법」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.
② 정부는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