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(뿌리기업 확인의 취소)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
2.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
3. 부도,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1.6.15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