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8조(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)
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, 지능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1.6.15, 2025.10.1>
[제목개정 2021.6.15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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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
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, 지능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1.6.15, 2025.10.1>
[제목개정 2021.6.15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