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5조(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)
① 정부는 뿌리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호 기술협력 확대와 부당한 인력채용 금지 등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뿌리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재 뿌리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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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뿌리산업 기반조성 등
① 정부는 뿌리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호 기술협력 확대와 부당한 인력채용 금지 등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뿌리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재 뿌리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