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①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①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