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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1158호,2026.10.1>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123호,2026.9.1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열람ㆍ등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부칙 <제1112호,2026.4.1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열람ㆍ등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부칙 <제1003호,2021.3.15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특수매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열람ㆍ등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부칙 <제809호,2013.12.1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722호,2010.9.28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631호,2008.1.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