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2(전자기록)
① 전자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다.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기록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26.10.1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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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전자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다.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기록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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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