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7조(준수 사항 등)
①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,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, 그 밖에 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.
② 검사는 열람ㆍ등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ㆍ제3항(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,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개정 2026.4.13,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