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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

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9조(수수료의 면제)

① 다음 각 호의 자가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. 다만, 1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. <개정 2026.9.1>

1. 피고인

2. 피고인의 변호인

3. 피해자(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)

4.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

5.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

6.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(유한)ㆍ법무조합

② 다음 각 호의 자가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. 다만, 1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. <신설 2026.9.1>

1. 「형사소송법」 제424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형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

2. 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위임받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(유한)ㆍ법무조합

[본조신설 2026.4.13]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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