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(목적)듣기 이 영은 「공소청법」 제21조에 따라 각 광역공소청에 설치하는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