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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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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(위원회 회의의 구성ㆍ운영)

① 광역공소청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작위로 추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.

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알릴 수 있다.

③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.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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