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(전문가의 자문)
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이 아닌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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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이 아닌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