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(심의의 비공개 등)
누구든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명단, 심의 내용, 의견서, 의결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위원회는 심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심의를 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누구든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명단, 심의 내용, 의견서, 의결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위원회는 심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심의를 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